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한국의 실태 (지역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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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5-18 16:28 조회229회 댓글0건본문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구제 더욱 어려운 지역 의회
지역 의회에는 여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도,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제도의 부재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원활동 중 여성폭력을 경험한 사무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통해 피해를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인사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관계, 기자나 경찰 등과의 유착 관계 등 정치적 고려로 인해 피해에 대한 된 처리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성 후보자,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예방/처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나 법,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와 고소 등 개별적으로 조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달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강남구 일대 스무 곳에서 신 후보 선거 벽보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 후보 벽보 20매와 함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벽보 8매를 함께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오마이뉴스 2018)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2일 저녁 6시30분부터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가해자 처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유세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세 중 뒤쪽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이 맞았다.(한겨레 2020)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 중이다. 또한 선대본부는 홍대입구역의 관할 지역인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측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포구선관위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선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신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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