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한국의 실태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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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5-18 16:02 조회320회 댓글0건본문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또는 유사 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 전화나 음란 문자, 음란 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었고, 강간 또는 유사 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연합뉴스 2018).
2020년에 발표된 「인권 친화적 의회 만들기 최종보고서」는 서울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여성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성평등/인권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평등/인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성평등/인권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교육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포함)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2020년 참석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19.3%, 보좌진은 16.5%에 불과합니다(<표 2> 참조). 더욱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성평등/인권 교육 이수율은 기본적인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평등/인권 교육을 당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도 있으나 미이수 시 제재가 충분하지 않거나 교육 자체를 의무로 두고 있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표 3> 참조).
‘정치에서의 여성 폭력’ 발생 시 구제 조치, 무엇이 있나요?
국회 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성희롱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 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조치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신고 방법, 상담실의 위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 5월에 국회인권센터가 설치됐는데 피해자 조력을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국회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관련 조사, 인권침해 예방업무, 상담, 연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3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 다름에도 감사관 직속 조직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 조사절차와 징계 절차, 국회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정당도 있으나 각 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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