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이해하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3-05-18 15:32 조회272회 댓글0건본문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란?
선거를 포함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은 성별에 기초한 폭력(GBV: Gender-Based Violence) 행동이나 위협입니다. 다시 말해, 투표할 권리, 선거에 출마할 권리,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고, 결사를 만들고, 집회를 개최할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여성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공적·사적 영역 그리고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자유롭게 행사하고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며, 여성들에게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피해나 고통을 야기하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위협을 의미합니다(UNDP and UN Women 2017).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왜 발생할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은 남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여성의 지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성폭력(VAW: Violence Against Women)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또한 여성을 온전한 인간이자 독립적인 시민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지배(male dominance)에 기초한 정치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대상은 누구일까?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서 일반적으로 가시화되는 피해자는 국회 여성의원지만 지방의회 여성의원, 여성 후보, 여성 정치인, 여성 보좌진·비서진, 여성 직원, 여성 기자, 정당의 여성 당직자와 당원 등 정치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여성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 경험
2016년, 국제의회연맹(IPU)이 여성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신적/심리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응답자 중 81.8%,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21.8%,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25.5%, 경제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3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게
“벗겨 보지는 않았지만 속살이 쪘을 것 같다”, “등판이 넓어 보인다.”, “예쁜 의원이 타준 커피가 더 맛있다”,“예쁘니 내 옆에 앉아라”, “여성 의원은 의회의 꽃”, “친해서 그랬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따지느냐. 왜 그렇게 예민하고 까칠하냐” (연합뉴스 2018)
여성 보좌진·비서진의 경험
다수의 응답자가 “이래서 여비서는 뽑으면 안 된다”, “성폭력이 아니라 불륜이다”,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며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여성 비서의 탓으로 돌리는 공공연한 2차 가해와 ‘펜스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면접에서 “박원순·안희정 같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하겠냐고 물으며 ‘사상검증’을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보좌진 및 당원 단톡방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캐내는 시도를 목격했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국회페미 2020)
여성 기자의 경험
“상대방이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음담패설, 성적인 몸짓 등을 해 불쾌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 “나의 외모·옷차림·몸매 등을 평가해 나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거나 당황한 적이 있다.” (미디어오늘 2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