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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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21-04-30 22:51 조회3,7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pdf (69.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1-04-30 22:51:44
- 2021_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pdf (84.3K) 6회 다운로드 DATE : 2021-04-30 22: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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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로 매년 결산서류 및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소중한 기부금,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으로 간편서식으로 공시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ometax.go.kr)에서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첨부파일 [2020_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2021_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_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대한 부가 설명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20년 기부금을 어떻게 썼을까?"
* 아래 설명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공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에서 회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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