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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2#피고인핸드폰은 파기, 피해자 자료로 극딜-성폭력<증거주의>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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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세연 작성일19-04-02 15:52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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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핸드폰은 파기, 피해자 자료로 극딜 – 성폭력 <증거주의>의 불평등

성폭력 사건은 다른 형사 범죄와 마찬가지로 ‘증거’에 의해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증거’가 제출되고 판단되는 과정 역시 성폭력을 둘러싼 위계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을 봅시다. 불법촬영은 ‘핸드폰’이라는 물리적 장치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6년 정준영은 변호사와 경찰을 동원하여 ‘핸드폰 복구불가’라고 확인을 받고 무혐의로 빠져나왔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사건이 드러난지 3-4일 후에 제출했습니다. 여죄와 추가유포, 공범과 방조범의 존재 흔적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연예인이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불법촬영 피고인이 삭제, 인멸, 파기, 발뺌, 축소, 은폐를 하며, 수사, 재판기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증거가 없으니 판단할 수도 없다고요.

피해자가 불법촬영 혹은 유포, 유포 협박을 알게 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고소를 결심하고 경찰에 나와 해당 사건을 진술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와는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피해자에게는 영상 캡쳐, 구체적 진술과 자료, 본인과의 대조확인 등을 요구하고, 가해자들에게는 방어할 권리가 폭넓게 보장되어 있는 사이의 간극.

‘물리적 장치’가 뚜렷하지 않은 다른 성폭력 범죄들은 어떨까요?

범죄 입증책임과 안희정의 차명폰 폐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비서와 연락을 주고 받던 차명폰을 ‘폐기’했습니다. 처음엔 잘못을 인정했고, 사흘만에 말을 바꾸어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비서와 연락하던 핸드폰에서 연인으로서의 문자든 사진이든 어떤 흔적이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주장’을 하면 될 뿐, 공소사실의 입증은 ‘검찰’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기소한 범죄와 그의 구성요건에 맞는 증언, 자료, 기록, 정황사실에 부합하는 증빙 등을 제출하는데, 해당 사안을 경험하고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진술, 자료의 제출, 참고인 진술을 위한 요청, 삭제 인멸될 수 있는 증빙의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설명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서는 성폭력 소송을 경험했거나 그 과정을 지켜본 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불평등 문제로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생긴 것이 2013년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정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범죄여부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범죄인지에 대한 자료를 냅니다. 안희정 사건에서처럼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경우, 핵심은 ‘증거판단’ 및 ‘범죄성 입증’으로 이동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성폭력 ‘증거주의’의 불평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해자 개인 공격에 집중하는 성폭력 가해자 로펌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횡행하는 것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 에 대한 것입니다. 1995년 이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가 ‘정조에 관한 죄’였던 시대에는 피해자가 ‘음행에 상습없는 부녀’인지 따지는 인식이 강간죄 판단에도 적용되었고,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라는 것이 판례에 의해 명확해진 이후에도 피해자 지원단체,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재판정에서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질문을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야한 옷을 입은 여성 탓도 있다’는 법조인들의 성인식 결과를 가지고 법조인 성평등 의식 교육과 특별 재판부 도입을 요구했고, 2018년 UN CEDAW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성-이력을 피해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온라인에서 즐비하게 성행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전문 변호사/로펌’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과 통념과 비약에 입각한 집중적 질문과 공격을 진행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제대로 다닌 걸로 보아 피해자가 아닌 것 같다’ ‘성폭력 피해로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힘들었던 것 아닌가’ ‘피해 이후에 곁에서 도와주고 심리적으로 지지해준 A라는 사람과는 무슨 관계냐’)

범죄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이 제출하는 것은 피해자 ‘진술’만이 아닙니다. 고소율이 1.9%(여성가족부 2016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이고, 기소율이 41.8%인(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재판은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작 핸드폰을 파기하고, 피해자가 최선을 다해 제출한 자료들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씁니다. 모든 공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성공’하면 로펌은 성공사례를 광고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사건에서도 2심에서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모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위한 사람들이었으며, 단 한명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연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 증인은 없었습니다. 안희정 피고인 측에서 가족 개인 SNS에 무단으로 방출하고 있는 자료 중 상당부분은 ‘피해자’가 제출한 것이며,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과 나눈 업무적 개인대화 등을 수집한 것입니다. 피해자와 피고인과 고용불안 관련 나눈 대화 역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피고인 측이 직접 제출한 문자내역이나 ‘연인관계’를 입증하는 영수증이나 사진, 메세지 등은 없습니다.

가해자-피해자의 권력관계는 재판정으로 이어진다

본인 핸드폰은 파기하고, 피해자가 등장하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는 극딜할 수 있는 가해자의 위치는 여전히 위력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가해자 전문 로펌을 고용한 이후 피해자가 재판과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외부에 발설하고 유출하고, 언론사에 배부하는 등의 행동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증거’에도 권력관계가 고스란히 있습니다. 불법촬영사건에서 핸드폰 ‘증거’는 확보되었더라도, 그 핸드폰 속에 등장한 피해자는 정작 다른 곳에서 유포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신상이 알려지지 않을지 극도의 불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는 제대로, 명백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범죄와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등장하거나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익명 조사제도, 비공개 재판 제도의 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이 이 증거와 자료들이 모이고, 다루어지고, 판단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계를 작동시키고 위력을 행사하는 일은 철저하게 막아져야 합니다. 피해자나 검찰 즉 증인 법정 진술시 차폐막 뒤에서 수십번의 헛기침을 한 안희정, 이윤택 피고인 /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들의 탄원서를 다 ‘걷어서’ 제출하는 기업, 공공기관 내 고위직 가해자 / 재판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 제출자료를 언론사에 배부한 해군 성소수자 여군에 대한 가해자 소령과 안희정 피고인 / 증거를 인멸했었던 정준영과 그의 부역자 변호사, 경찰 /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목격한 직장동료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승진시켜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직장내 가해자 등의 현실은 매우 해악이 큽니다. 피해자를 위협하고, 추가 고발자를 입막음하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작, 사법적 과정을 무력화하며, 사회의 편견을 조장하고 유포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조력자의 진술은 ‘증거’입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는 ‘증거’입니다.
성폭력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증거판단의 기준들이 판례에 의해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안희정 사건 대법원 제출 탄원서 연명하기!
https://goo.gl/forms/zloUW1ruAjdUxa0z2

#피해자의_말하기 #피해자의_진술 #피해자가제출한증거_보호 #피해자가등장하는증거_보호
#가해자측의방해 #주장을입증하는_증거부터_제출하라 #2차피해_사법적정의를_훼손하는_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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